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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힘찬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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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근로 상황:

1.작년 2월 사업자 등록(간이 과세자) 후 8월에 폐업처리를 하였습니다.(스마트 스토어)

2.사업자와 별개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작년 9월경 이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사항

1.올해 2월 근로 소득 관련하여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받았습니다.

2.작년 사업자 내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국세청 문서가 왔습니다.

  • 사업장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4,000원으로 사실 정상 사업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에 근로(O)라고 써있었습니다.

질문

홈텍스에서 사업장 내용만 신고하라고 하여 저장하여 제출하려고 했더니 근로소득 내역이 있다고 함께 신고하라고 경고가 떴습니다(경고: 제출은 할 수 있다고 뜸). 그래서 근로소득을 함께 체크하여 근로내용을 추가하니 환금받는 금액이 있긴 했으나, 올해 2월 회사 연말정산을 통하여 이미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고가 뜨더라도, 근로소득을 빼고 사업장 소득만 신고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하면 연말정산 과다 청구? 문제가 추후에 생길것같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사실상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