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담한알파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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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근로소득 모두 있는 경우 소득세신고시 질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어 단순경비율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우선 근로소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4월에 퇴사하고, 6월에 두번째 회사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재취업하여 연말정산시 4월 퇴사한 직장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였습니다.
(6월 퇴사한 직장은 제가 따로 연말정산을 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 소득세 신고시에 두번째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용카드사용액 등의 소득공제금액을 제가 입력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업소득 신고시에 공제내용 입력에서 연말정산분을 불러올수 있는데, 이미 연말정산시에 공제 받은 금액은 모두 제외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