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담한알파카98
대담한알파카98

사업소득, 근로소득 모두 있는 경우 소득세신고시 질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어 단순경비율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우선 근로소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4월에 퇴사하고, 6월에 두번째 회사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재취업하여 연말정산시 4월 퇴사한 직장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였습니다.

(6월 퇴사한 직장은 제가 따로 연말정산을 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 소득세 신고시에 두번째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용카드사용액 등의 소득공제금액을 제가 입력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업소득 신고시에 공제내용 입력에서 연말정산분을 불러올수 있는데, 이미 연말정산시에 공제 받은 금액은 모두 제외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세군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또한 불러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누락한 근로기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합산하여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금액 계산하고

    연말정산 시 입력한 공제항목은 다시 그대로 입력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및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모두 불러오셔서 합산신고하시면 되며,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올 때 근로자였던 기간을 체크하여 불러오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