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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잡스_SignalJobs
시그널잡스_SignalJobs23.01.19

직장인입니다. 전년도에 부업으로 개신사업자(간이)로 진행 후 폐업을 했습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22년도에 간이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12월에 폐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금번 연말정산때 개인사업 매출소득신고도 포함해야할까요?

아니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포함 해야하는지요?

폐업상태다보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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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시 반영안합니다.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