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사업을 겸했을때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2. 01. 13. 22:00

직장을 다니면서 작년에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직장연말정산은 2월에 홈택스에서 제가 직접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직장에서 하라는 대로 서류 내면 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22: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2월 경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5. 2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직장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자료에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 및 공제금액등을 챙기시어

      5월 종합소득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022. 01. 15. 14: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확정하고 5월달에는 확정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2. 01. 14. 23: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경우에는

          먼저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신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14. 2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배상우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도 있으시다면, 5월말까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4: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일단 연말정산은 과거처럼 회사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마무리 한후에 (회사에서)

              5월에 개인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서 마무리.

              2022. 01. 14. 1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자료 제출하시고 연말정산 받으신 후 다시 합산하셔도 되지만, 제출 않고 대충 정산하셨다가 5월에 제대로 반영하여 합산 신고하셔도 됩니다.

                2022. 01. 14. 0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