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사업을 겸했을때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작년에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직장연말정산은 2월에 홈택스에서 제가 직접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직장에서 하라는 대로 서류 내면 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작년에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직장연말정산은 2월에 홈택스에서 제가 직접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직장에서 하라는 대로 서류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직장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자료에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 및 공제금액등을 챙기시어
5월 종합소득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확정하고 5월달에는 확정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자료 제출하시고 연말정산 받으신 후 다시 합산하셔도 되지만, 제출 않고 대충 정산하셨다가 5월에 제대로 반영하여 합산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