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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광택사
현재 보험 세개 정도 들어있고 따로 신용카드 사용액이랑 현금 영수증 외에는 따로 공제항목 별로 없는데 뭘 해야 내년에는 안꼴아 박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계좍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축 및 개인형 퇴직
연금(IRP)에 가입, 기부금 지출,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 등의 방안을 강구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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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세액공제와 신용카드세액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더라도 공제효과가 크지않습니다.
연말저축세액공제나 IRP세액공제가 혜택이 크니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간 연금계좌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