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주식 증여 혹은 양도에 대한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내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합니다.당해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적용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보다 작은 경우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모가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료를납입한 시점이 증여시기가 아니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점이 증여시기가 됨으로 당해 상장주식 증여시에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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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개인적으로 강의하면서 돈을 벌 경우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과 관련없이 강의를 하고 사업자 등으로부터 강사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강사료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1) 강사료를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강사료 지급액에서 3.3% 사업소둑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강사료를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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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무실적신고 서류 작성방법이 궁금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3년 4월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전날까지인2023.01.01.~2013.03.31.일 까지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3.4.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급대가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건이과세자 신고서" 에 "무실적" 또는 "0" 으로 가재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 신고서를 우편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수동 접수해야 합니다.사업자거 폐업이 된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 블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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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3억을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 세약을 산출하여 재산을 등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이고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의 증여세 차가감납부할 세액은 대략 3,880만원 정도 됩니다.덥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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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투자를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1) 당해 법인이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발행해주는 경우 : 이 경우 법인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근거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배당금 지급시 15.4%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벙자차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2) 당해 법인이 투자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으로 하는 경우 : 상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법인에서 이자 지급시 27.5% 의 이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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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게 되었을때 상속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와달리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 납부도 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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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야 하나요? 내야 하면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세무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 이내입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2006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2014년 이후에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이 가능합니다.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 388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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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는 소액도 의무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당 등을 받는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세무 신고가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할 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일당 15만원까지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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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할 때 신분증 내는 것에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의 성명, 주민증록번호가 기재된 실명 확인 증표를 보내주어야 합니다.이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 대금를 지급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비용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압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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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자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서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이를 이표채라고 하는 데, 해당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 지급 예정일자에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직전 이자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음 이자 지급 예정일까지의 산출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이자소득세 14% 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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