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전세 계약후 부모님만 전입신고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주택은 자녀 본인이 거주하고 잔여 1주택은 부모님과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해당하여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모님에게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부동산가액 x 2%) / (1+0.1)의 n승]의합계액으로 1억원 이상인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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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를 하고 오빠한테 3천만원 계좌이체로받 써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악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인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상호 협의하거나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받게될 것입니다.이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조건으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자금을 이체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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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동생들꺼 대신 납입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형제에게 다른 형제가 해당 금액을 입금 이체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이내의 자금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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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기준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4.01.01.~2024.12.31.까지의 기간중에 소득(2024년 귀속분)이 발생한 경우 2025.05.01.~2025.05.31.(성실신고대상자는 2025.05.01.~2025.06.30.) 까지의 기간내에 개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년 귀속분(2025.01.01.~2025.12.31.까지의 소득분)은2026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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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종합 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 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0 또는(-)인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 등을 하여 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에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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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해당 수입금액에 대해 다음해 05월에 근로소득과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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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추계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이 0 이하로 되기 어려움으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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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도 간단하게 만들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의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경우에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하거나 또는 맞춤형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손택스 또는홈택스 서비스에서 간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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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얼마부터 국민연금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소득이 1원 이상인 경우,주택임대소득금액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등재가 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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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 소득공제액의 차이가 심한데 왜 그런가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의 소득세 부담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과세기간이차이가 큰 경우 2개의 소득세 신고서를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여부,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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