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
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서 소득
공제를 하게 되는 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 등을 하여 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에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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