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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비버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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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도 간단하게 만들기 힘드나요?

다양한 세무신고앱들이 있는데 무료가 아닌 유료로 이용해야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아에없는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런 다양한 앱들처럼 간편하게 이용할수있는 정차를 만들어줄수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경우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맞춤형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손택스 또는

    홈택스 서비스에서 간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며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