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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차사용이 전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차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규정 적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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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4개월째 근무중 부당해고 구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4개월인 바 30일 전 해고예고를 받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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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관련 문의, 7월 안내를 10월에 안내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1차 촉진, 2차 촉진 요건을 모두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차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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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경우 실업급여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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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이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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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못받은 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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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연가보상비를 안주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차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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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자 월급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6시간 총 5일 근무: (1주 30시간 + 주휴 6시간) x 4.345주 x 8720(최저시급) =1,363,982.4원2. 1일 5시간 총 5일 근무: (1주 25시간 + 주휴 5시간) x 4.345 주 x 8720(최저시급) =1,136,652원위외 사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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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로부터 이전 3개월간 총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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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만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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