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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7

연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연가보상비를 안주면 처벌은?

연가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신입사원도 연가가 있는건가요?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만약 회사가 연가보상비를 안준다면 회사를 어디에 신고해야 받아낼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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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한 달간 개근하였을 시 월 1개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매년 15개 이상, (가산 적용 제외) 발생하게 됩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수당으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차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가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신입사원도 연가가 있는건가요?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만약 회사가 연가보상비를 안준다면 회사를 어디에 신고해야 받아낼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 시 그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 15개가 기본 일수입니다. 신입사원도 연차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1년미만자에게 연차 발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1년간 80% 미만 출근 시에도 1개월 개근 당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보상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연차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가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이며,

    1년간 80퍼센트이상 근무하는 경우15개, 1, 3,5,년차로 1개씩 가산됩니다.

    신입사원도 연가가 있는건가요?

    미리 당겨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1년미만입사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합니다.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가보상비 발생시점은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만약 회사가 연가보상비를 안준다면 회사를 어디에 신고해야 받아낼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에 준해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며, 법 규정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연차휴가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따른 가산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25일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만약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입사 1년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월 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