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못받은 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21. 10. 07. 23:37

2018년 10월 부터 2020 8월 까지 근무한곳이있습니다

주6일 급여 250 만원 유흥업소 였습니다 고용보험이 안되어있습니다

8월달 13일가량 일하다 집합금지가 떨어져 약 120만원 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미뤄지고잇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22개월 일한 퇴직금도 받을수있을지 여쭤봅니다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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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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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출퇴근 내역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018. 10. 부터 2020. 8.까지 계속근무하셨다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먼저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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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급여 지급 내역서, 통장 내역 등 임금 체불에 인정될만한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10. 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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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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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10월 부터 2020 8월 까지 근무한곳이있습니다

            주6일 급여 250 만원 유흥업소 였습니다 고용보험이 안되어있습니다

            8월달 13일가량 일하다 집합금지가 떨어져 약 120만원 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미뤄지고잇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22개월 일한 퇴직금도 받을수있을지 여쭤봅니다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다시 근로계약하지 않았다면 위를 적용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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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위반 상태입니다. 체불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1. 10. 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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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증거물, 통장사본 등을 토대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 후에도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 체당금 제도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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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하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입금내역 및 일한시간을 기록한 근거자료 등이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2021. 10. 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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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0. 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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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10. 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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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및 미지급 급여

                        120만원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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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0. 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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