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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 연차에 대한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회사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여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근로제공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갯수가 전회사 기준으로 다시 가산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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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 시행하에 평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될 시,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단지 주말근무를 한 경우(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 등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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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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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마음놓고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따라서,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하한액 월70만원), 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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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문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받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프로 적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래에는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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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계약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 364일 근무를 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계약기간이 2020.3.2-2022.2.28 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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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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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지 수당에 지급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무일이 3일인 경우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은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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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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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적법합니다.단순히 근무를 태만한다는 사유로는 부족할 수 있어 근로자의 자질과 적격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이를 평가한 자료,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 등이 있어야 되며 직원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회사측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증노력도 필요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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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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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시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일부만 받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빠른 기간안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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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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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여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실업급여 수급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 이전을 하신다면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출석하여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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