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지 수당에 지급조건이 궁금합니다..??

2021. 03. 16. 09:25

계약직으로 파견 된 사람이 회사물량이 줄어서

근무를 못하게 됐는데 이럴때 해고 예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무일수는 3일되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물량감소로

인해 계약이 만료될수 있다고 명시 한 상황입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3개월미만 근로한 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3. 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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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3. 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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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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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한지 3일이 된 경우는 3개월 미만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단순히 물량감소로 계약을 만료시킬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시키긴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3. 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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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을 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수가 3일에 불과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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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3. 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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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3.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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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3. 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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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동 계약기간이 도과 되진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3.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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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다면 별도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질의와 같이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단지 해당 근로자를 다른 파견근로자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 한) 별도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고, 파견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021. 03. 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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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일이 3일인 경우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은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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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수는 3일되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물량감소로

                        인해 계약이 만료될수 있다고 명시 한 상황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일로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3.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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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제43조의3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제60조제64조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제59조제62조제63조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 예고의무를 부담할것이나,

                          3개월이내 근로한 경우는 예고할 의무없습니다.

                          2021. 03.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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