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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파리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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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근로자 중도에 해고 가능여부 및 통보

상시 5인인상 사업장입니다.

3개월 계약직을 고용하고 중도에 해고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해고진행할경우 1개월전에 통보해야 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3개월 계약직 근로자라도 근로기간 중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사유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해고사유가 충분한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가능성과 정당성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이므로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해고통보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해고예고(해고 30일전 통보)와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미만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않아 30일전 통보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일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해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7조 해고사유 및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해고 당일 통지해도 무관함),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부당해고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3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도중에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