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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연휴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 관공서 공휴일, 지각 및 조퇴가 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하여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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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사업장을 가동하는 날과 근로자의 수를 나누어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즉, 1달이내 (각각 근로자들의 수 합/사업장 연가동일수) 가 5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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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 주6일 근로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x8 입니다.따라서, (39/40) x8 = 7.8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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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재계약 했는데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삼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처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뜻하여 계약직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6개월의 계약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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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위로금 지급여부에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에는 퇴직 위로금의 명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별도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근거 없이 지급하고 있었다면 지급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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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은 매일 2시간씩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래와 같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드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1일 2시간 단축은 의무는 아니며 1주간 15시간이상에서 3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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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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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아래의 요건 충족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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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누가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급여에 따라 산정이 되며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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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이전에 수급하지 않았다면 포함되며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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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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