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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의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퇴직전 평균임금*60% *소정급여 일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직을 할 동안의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일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일일 60,120원 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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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이용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휴게시간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시간만큼의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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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회사에서 미사용수당 지급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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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퇴직후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이후 새롭게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다시 게속근로관계 가 산정되여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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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계산은 퇴직시로부터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구체적으로 1일 평균임금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또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사 시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시행했을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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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일주일 최소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월환산액으로는 1,822,480원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하여 1주 40시간 1주 최대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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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연차 산출 계산은 어떴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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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관련 가산수당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한 것으로 연장근로 등의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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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에 퇴직하신 후 재입사하신 경우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근속기간이 산정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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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잇는 방법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4가지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퇴사는 수급이 불가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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