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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720원 x (1일 7일 5일 35시간+주휴시간 7시간) x4.345주(한달 평균)로 계산하시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은 1주 7일 5일씩 근무에 대한 월급여가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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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사전 15개 연차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당사자간 합의 하에 또는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따라 선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선사용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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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봉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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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계약직 근로자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4호 제1항 제4호에선느 정년으로 만료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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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게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중취업 및 겸직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사용자의 묵인 여부 ②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업무정체 유무 ③다른 회사의 취업시간-기간의 장단 ④다른 종업원의 작업의욕 감퇴가 있었는지 여부 ⑤근로자의 각별한 사정 유무 ⑥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했는지 여부 ⑦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해 사용자와 신뢰 관계를 파괴했는지 여부 ⑧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⑨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 특성상 겸업자체가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서울행법 2001.02.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참가인이 대학원에 출강해 받는 보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해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대학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해야 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징계양정의 기준에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사업장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겸직을 수행한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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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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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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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 발생되므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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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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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할 때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업시간 전 또는 종업시간 후에 지급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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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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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시 직전급여3개월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퇴직 시로 부터 3개월로 만약 퇴사일자가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아래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2021.2.1 ~ 2021.2.28 28일 2021.3.1 ~ 2021.3.31 31일 2021.4.1 ~ 2021.4.30 30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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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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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 및 중도입사 근로자들의 월급의 일할 계산은 월급여/해당월 일수 *근무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또한 실근로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시는 경우에는 월급여/209시간 * 8시간 * 실근무일수(주휴일 포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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