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계약직 근로자 고용형태

2021. 04. 02. 11:07

저희 회사에서 60세로 정년 퇴직하시고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 5년 넘게 1년씩 계약 연장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무기계약 근로자 인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의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이되어도 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기간제로 사용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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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정년을 이미 도과한 상태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만 55세 이상이므로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021. 04. 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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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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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21. 04. 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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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기계약의 의미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의미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1년씩 계약이 연장된다는 말씀으로 유추해보건대,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단, 계약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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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분의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무기계약 근로자 인가요?

            ->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약을 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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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고령자(만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정년 후 재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이라면 갱신기대권 내지 전환기대권 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21. 04. 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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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4호 제1항 제4호에선느 정년으로 만료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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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해져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

                  다만, 5년 넘게 1년씩 계약연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4. 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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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즉 고촉법상 고령자(55세 이상)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정년퇴직 이후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할 경우 고용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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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상 계속 고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이상 계속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규정>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만 55세이상인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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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년 넘게 1년씩 계약 연장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용형태는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차라리 3년 계약을 한것이라면 기간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1년씩 5번이나 반복된 점에서 볼때 기간제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1. 04. 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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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와 같이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제입니다.

                          2021. 04. 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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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4. 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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