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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흥겨운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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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신규 채용시 고용 형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기업에서 만 60세로 정년 퇴임한 자를 신규 채용하려고 하는데, 1년 계약으로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고용 형태는 계약직인가요? 촉탁 계약직인가요?

그리고 촉탁 계약직 일 때 연차 산정 방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근로자와 촉탁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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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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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촉탁직으로 고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보통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상의 나이이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상 촉탁직과 계약직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자가 정년 이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ex. 6개월, 1년 등)을 단위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할지 정규직으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참고로 촉탁직은 계약직의 한 유형으로 보며 계약직과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촉탁 계약직은 실무상의 용어일 뿐이지 결국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재고용시 촉탁직(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2. 촉탁직의 경우에도 연차 산정은 동일합니다. 1년 계약이므로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를 부여하면 됩니다.(1년 근무시 총 1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촉탁계약직의 법적 차이는 없습니다. 연차산정은 연속하여 산정할 수 있고 새롭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기간제로 1년단외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촉탁직이란 단어에 이미 계약직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촉탁직의 경우, 정년퇴직으로 기존 계약관계는 정리가 되었기때문에, 재고용시 마치 1년차 근로자와 같이 취급됩니다

    때문에 연차휴가 또한 1개월 만근 시 1개가 발생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