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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상괭이225
뛰어난상괭이22522.02.05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1. 정년(만60세)이 이미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ex) 생년월일 : 1957년 11월 6일 / 입사일 : 2018년 9월 1일(입사 당시 61세였으나 정규직으로 채용)

2.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가령,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년 9월 1일자로 계약직 전환을 해야 하며, 최초 입사일인 2018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3. 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한지 (1개월, 2개월, 3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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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정년(만60세)이 이미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12.12.선고 2002두12809판결 입장)

    2.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무엇보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언제 날짜로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지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실 문제입니다.

    3. 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한지 (1개월, 2개월, 3개월~1년)

    • 네, 계약기간은 자유롭개 설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2. 1참조

    3. 합의만 한다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가령,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년 9월 1일자로 계약직 전환을 해야 하며, 최초 입사일인 2018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

    네.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 처리하면 됩니다.

    퇴직금 및 연차는 정산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당사자간 원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날짜부터 근속기간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전환 가능합니다.

    2. 기존 퇴직금 연차 등 모두 정산하시고 계약직 전환일로 부터 새롭게 연차 퇴직금 등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

    2.실질적/형식적으로 퇴사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재입사절차 또한 이와 같습니다.

    3.고용자고용초진법 상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규직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정년(만60세)이 이미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ex) 생년월일 : 1957년 11월 6일 / 입사일 : 2018년 9월 1일(입사 당시 61세였으나 정규직으로 채용)

    >> 정년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 시 근로관계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므로, 입사 당시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때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2.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가령,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년 9월 1일자로 계약직 전환을 해야 하며, 최초 입사일인 2018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 고령자고용법상의 고령자(55세 이상)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시 정년퇴직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자는 정년 퇴직하여 기간제로 재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2018.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한지 (1개월, 2개월, 3개월~1년)

    >>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으며, 1개월, 2개월 단위로 짧게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기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전환은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일수도 새롭게 산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이 도래한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일방적으로 전환하긴 어렵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정산과 연차유급휴가 대하여도 정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도 자유롭습니다.

    다만, 이미 정년이 이미 지났는데, 갑자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