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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바다매118
총명한바다매11823.08.25

정년퇴직 후 촉탁직이 되어 2년 이상 근무했을때 무기계약전환여부?

안녕하세요

최초 입사시 만 54세(기간제계약직)로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 도중 고령자(만55세) 도래 + 근로계약 2년 초과로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정년퇴직 시점(만60세)이 되어 퇴사처리(퇴직금정산 등) 후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근무를 이어간다면,

이건 만60세에 새로 체결한 계약으로 간주하여 고령자(만55세 이상)의 입사로 간주되는것인가요?

2. 그럼 근로기간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최초 입사시점의 만나이(54세)로 간주하여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기계약전환을 해야하나요?

기존에도 계약직이었던 직원이라 계약기간을 입사시점으로 봐야할지, 정년퇴직 후 촉탁시점을 입사시점으로 봐야할지 혼동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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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정년 퇴직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에 촉탁직으로 고용되었다면 고령자로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내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사 후 재입사로 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이후 재입사로 볼 수 있고, 재입사 당시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2. 2년이 경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고령자의 입사로 간주됩니다.
    2.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촉탁직(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때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