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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이 된 직원괴 1-2년정도의 촉탁계약직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60년세 정년이 된 직원과 1-2년 정도의 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촉탁계약직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5세 이후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중 2년 제한 규정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