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세 이상 고용시 계약직? 정규직 선택 문의
현재 63년생 직원을 고용후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을 조건으로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다음달에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정식 채용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미 연세가 정년을 지난 나이인데
이럴경우
1.채용을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정년퇴직은 언제가 되는걸까요?
2. 채용시 정규직 계약직을 정확히 논의 된게 없는데 고령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년이 지나 채용을 할 경우 기존의 정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정년 퇴직일이 없습니다.
고령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만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년이 지난 자에게는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