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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쾌적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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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한 직원 퇴사 없이 계속 고용 문의~

이번달이 정년인 직원이 있는데 그동안은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했는데 정년인 경우에 퇴사없이 계속 고용이 가능한 얘기를 들었어요 촉탁사원? 얘기도 하는데 그건 계약직 인거 같아서요 4대보험 상실신고 없이 계속 고용이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년이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정년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촉탁직의 경우에는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사직처리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 없이 계속 근무하는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년인 직원 분은 55세 이상 고령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직원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배제되므로, 계약직으로 계속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달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며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의 경우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계약직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