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재채용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2020. 05. 08. 16:13

당사 단체협약에 "정년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년간 촉탁직으로 채용할 경우.

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시 동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기간제법상의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미치는데, 예외적으로 노조법 제35조의 사업장 단위의 효력 확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촉탁직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노조 68107-373, 2001.3.3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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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촉탁근로자 또한 정년 이후 재고용 등의 형식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계약갱신기대권'도 적용될 수 있으며,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등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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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5.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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