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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출퇴근 통근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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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근로를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70조와 73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른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제70조(육아휴직 급여)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따라서,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란 아래와 같고 하나만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월150만원) 이상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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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변경에 따른 연차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는 것이며 단순한 직급변경 사정으로만으로 연차휴가 개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퇴사하지 않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존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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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수습기간 제외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로 수습기간 또는 인턴기간도 포함되며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뜻하며,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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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가능한 알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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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차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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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 후 마지막 직장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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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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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경우에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 등 초과수당 규정을 적용받아 초과 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시다.따라서 이를 지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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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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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퇴사 의사를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퇴사 시 퇴사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발생책임을 부담하나 사업주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30일 전 넉넉하게 통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또한 현재 계약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태로 계약기간까지만 근무 하시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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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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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종사하는 업무 및 근로장소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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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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