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근로를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4. 02. 22:01

육아휴직중인데 일할 곳이 있어서 나가볼까하는데

재직중인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4대보험을 가입하면 중복이 되니 안되는건지...신고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급여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감사합니다.

2021. 04. 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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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자와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1. 04. 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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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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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소득 발생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근로소득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지급 중지 사유가 됩니다.

        2021. 04. 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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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육아휴직 중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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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한 경우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임금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근로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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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4대보험을 가입하면 중복이 되니 안되는건지...신고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4대보험가입되는 곳으로 가도 이중가입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 만 적용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3개월 미만 일한다면 미신고도 가능하나, 3개월 이상이라면 신고대상입니다.

              2. 4대보험 가능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내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이될수 있습니다.

              2021. 04. 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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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70조와 73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른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란 아래와 같고 하나만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월150만원) 이상인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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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중인데 일할 곳이 있어서 나가볼까하는데
                  -----------------------------------------

                  네. 주15시간 근로하면 신고해야 하는데,

                  일단, 알바 등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정수급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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