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2021. 04. 02. 17:08

작년에 입사 후 현재 일년째 재직중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 4명 모두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혹 신고하려하던차에 계약서를 이제야 작성하자고해서

작성하게되면 신고할수가 없나요?

일년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는데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1항 제5호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7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 바, 근로계약석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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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최대한 빠르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날인 등을 진행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현재시점에서 작성하여 날인하는 경우, 이전에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시정조치 등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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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2021. 04. 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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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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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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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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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 퇴사 시 공소시효 5년 내 진정가능)

              (고용노동부 답변)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021. 04. 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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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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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작성한 후에는 과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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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시기나 기간에 관 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둔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문의 주신대로 1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성 작성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2021. 04. 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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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고소가 불가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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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해온 기간동안은 법 위반 상태가 유지된 것이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뒤에라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진정 자체에 큰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게끔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2021. 04. 0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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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미 불법이 아닌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작성한다면 작성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지금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2021. 04. 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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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 신고하려하던차에 계약서를 이제야 작성하자고해서

                            작성하게되면 신고할수가 없나요?

                            일년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더라도 시정지시기간에 시정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이제라도 작성하자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2021. 04. 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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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년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는데요..
                              ----------------------------------------------

                              네. 지금이라도 작성하자고 하면 미작성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신고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2021. 04. 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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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종사하는 업무 및 근로장소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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