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 경우는요?
저희 회사는 일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 고 지났는데도 올해 계약서 말씀이 없는데 요구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하고 현재도 재직 중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도 명확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년도에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로조건과 계약기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에 관하여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년 새로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및 갱신 등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계약직)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