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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무료 야근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임금형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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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 이후에 고용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65세 이전 부터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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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산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월 중간 퇴사하는 경우에는 2.5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시로 부터 3개월로 만약 퇴사일자가 2021년 3월 16일이라면 아래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2021.12.16 ~ 2021.12.31 16일2021.1.1 ~ 2021.1.31 31일2021.2.1 ~ 2021.2.28 28일2021.3.1 ~ 2021.3.15 15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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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구하니 한달 더 일하라고 합니다. 해고철회 거절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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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무급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는 위 4가지 요건을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발적 퇴직 시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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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위 4가지 요건을 충족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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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6천원이라고 적었는데 신고하면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만 이를 무효로 보며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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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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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2020년4월1일이면 연차개수가 몇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을 시, 총 11개+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작년에 사용한 연차휴가 갯수를 제외시키면 잔여연차를 알 수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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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주려는 꼼수를 부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대법원 판결과 같이 휴가를 지정하고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노무수령을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2020.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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