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 3조(적용범위)'의거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 즉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상시인원 5인이상 혹은 5인미만등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는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월급으로는 1,822,480원(주 40시간 기준+주8시간(주휴수당)을 바탕으로 한달에 209시간 적용) 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의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같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을 근로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야간근무'에 대해서는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6천원으로 시급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이기에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정당한 시급(최저임금시급)을 받을수 있을것이며, 주5일 하루 10시간을 근무하시니 주휴수당도 받으셔야 할것(개근 등 조건을 만족한다면)이며,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편의점)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만약 적용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일한 만큼 (즉 초과된 2시간도 포함해서) 통상임금(가산수당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