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스마트한병아리152
스마트한병아리15221.03.30

근로계약서에 6천원이라고 적었는데 신고하면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준다고 적혀 있길래 면접을 보러 가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적는 과정에서 점장님이 시급은 6천원 밖에 못주신다고 하셔서 얼떨결에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서명을 해버렸어요ㅠㅠ

주5일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편의점 야간 알반데 야간수당 까지 받을수 있나요...? 답변 해주세요 제발 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6천원으로 시급이 명시가 되어 있고 선생님이 날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청구를 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근로 (밤10시 ~새벽 6시) 에 해당하는 부분과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지급을 청구하셔야 하며,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 아닌 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에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시에는 신고하여

    그 차액분을 사용자로부터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일동안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

    발생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야간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약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월급액과 기지급 받은 월급액의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 현재 주 5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근로가산 수당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편의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편의점 야간 알반데 야간수당 까지 받을수 있나요...

    어떤사업장이든 최저임금 지급해야하며, 편의점직원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라서 감액도 불가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이어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야간수당이 지급되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노동법상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아야합니다. 후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5인 미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간수당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최저시급과의 차액,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일 개근시 8시간*시급이 1개씩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편의점은 한타임에 1명만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임금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이 근로계약 상의 임금으로 적용됩니다.

    2.최저임금 위반 및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3.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법이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만 이를 무효로 보며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 3조(적용범위)'의거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 즉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상시인원 5인이상 혹은 5인미만등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는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 월급으로는 1,822,480원(주 40시간 기준+주8시간(주휴수당)을 바탕으로 한달에 209시간 적용) 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의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같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을 근로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야간근무'에 대해서는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6천원으로 시급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이기에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정당한 시급(최저임금시급)을 받을수 있을것이며, 주5일 하루 10시간을 근무하시니 주휴수당도 받으셔야 할것(개근 등 조건을 만족한다면)이며,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편의점)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만약 적용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일한 만큼 (즉 초과된 2시간도 포함해서) 통상임금(가산수당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