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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자에 해당하는지요?
세대 구성원 중 만 60세 이상이신 분이 주택 소유주라고 한다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에 연락해보시면 친절히 설명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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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오피스 실거주 시 불법일까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세금과 주택수 포함 등으로 따져볼 수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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