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현행법상 피해가기가 정말 힘든게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들은1. 실거래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지 알아보기 실거래가 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고 경매로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파는 가격보다 전세금이 높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2. 보증보험 활용하기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회사가 여러개 있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자격요건이 다르며, 장단점이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가압류, 가등기, 임차권등기, 저당권, 근저당권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 세개는 하나라도 있으면 그 부동산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저당, 근저당은 임차인보다 선순위에 있으면 경매시 배당금을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저당+보증금액이 실거래가를 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이 정도만 하셔도 어느정도 전세사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말소 된 근저당이라던지 임대인이 불법을 마음먹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어 피해갈 방법이 없는게 현재 전세시장의 실태입니다. 아무쪼록 잘 확인 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