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계약기간 끝나면 원상복구 어디까지해줘야 하나요??

상가 계약기간 끝나면 원상복구 어디까지해줘야 하나요??

다음임차인들어올 예정인데

딱히 어디까지 하라는 말이없네요

임대인이 허허웃고만 다니셔서

일단하는데까진한다했는데 찜찜해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라는 법은 없어요

    서로 협의하고 만족할때까지죠

    임대인 믿지마시고 새로운 임차인 전화해서 협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처음 들어오기 전 상태를 보통 원상복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인테리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분과 상의하시고 남겨놓을 것들, 철거해야 할 것들을 상의 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딱히 말씀이 없으시거나 대화를 거부하신다면 말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향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내가 처음 상가에 들어왔을 당시의 상태까지만 돌려놓으면 되고 이전 세입자가 설치했던 시설물까지 떠안아서 철거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현재 인테리어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면 철거할 필요 없이 시설을 그대로 넘겨주는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웃으며 애매한 태도를 취할때 임의로 철거를 진행하면 나중에 보증금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범위와 책임을 문자로 기록이 남게 명확하게 합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반환시 원상복구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처음 입점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점 당시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가 계약시에는 계약종료에 따른 반환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와 계약당시의 시설물 설치 상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의 범위는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에 맞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입주 시 상태로 돌려 놓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는 하는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상태와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등에 명시된 내용대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과 같이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부분이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괜히 비용을 들이면서 철거를 하실 필요는 없으니깐요. 그리고 직접 설치하신 것들은 일단 철거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최초 상태가 기준이므로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할 예정인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확답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모호하게 대처하다간 퇴거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철거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니깐 복구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디까지 하겠다고 막연하게 말하기 보다 다음 세입자 승계 여부를 정확하게 매듭짓고 찜찜함을 해소하신뒤에 명도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입주했을 당시의 상태가 기준이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과도한 복구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원상복구는 무조건 처음 상태로 전부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가 기준입니다.

    통상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ㆍ칸막이ㆍ시설ㆍ집기 등은 철거 대상이지만 ,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ㆍ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철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퇴거 전에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범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 하는 데까지 하겠다." 는 식으로 끝내기보다는 철거할 것과 남겨둘 것을 사진과 함께 합의해 두세요.

    나중에 보증금 반환 때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원상복구 범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입점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나 인테리어는 철거 및 복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입점 당시 이전 임차인의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바로 입주할 예정이라면 기존 시설이나 인테리어 중 그대로 인수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 및 신규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수할 부분과 철거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두로만 협의하기보다는 문자나 확인서 등으로 원상복구 범위를 남겨두면 퇴거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