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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상가 임대업자인데 임차인이 이번에 가게를 그만둔다고 하여 사용한 상가안에 원상복구 요청을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음 임대계약서에 상가원상복구를 적어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안적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말하며,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시 부동문자로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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