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영업을 위해 설치한 인테리어, 간판, 칸막이, 전기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고 입주 당시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벽지 변색이나 바닥 마모까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에 있었던 상태로의 회복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 시설한 것들은 모두 철거하셔야 합니다.

    계약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적용되나, 그렇지 않다면 위 내용대로 처리가 됩니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대상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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