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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영업을 위해 설치한 인테리어, 간판, 칸막이, 전기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고 입주 당시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벽지 변색이나 바닥 마모까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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