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종료 전 이사 및 바퀴벌레 퇴치 비용은 누가?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살고 있고 계약 만료 전입니다

바퀴벌레가 나와서 더이상 살기가 싫어서

계약종료 전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돌려 받고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제가 어떤 비용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아주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원룸 전세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제 비용으로 방역하는 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입주부터 건물에 하자가 생겨 바퀴벌레가 나온 것이라면 임대인 측이 부담해야하나 임차인분께서 거주하시는 중에 나온거면 임차인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 입주시 사진 등과 같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원하시는 거면 새로운 임차인을 질문자님께서 구하셔야 하며 중개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바퀴벌레가 출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바퀴벌레 출몰 사실을 알리고 방역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바퀴벌레가 출몰하거나, 임대인이 필요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거부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정도라면 그때는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즉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보다는, 임대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방역을 요청한 뒤 이후 상황과 조치 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입주 초기부터 바퀴벌레가 지속적으로 출몰했다면 건물 자체의 위생이나 하자 문제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일정 기간 거주한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원인이 건물 문제인지, 주변 환경이나 임차인의 관리상 문제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몰 정도와 지속성, 발생 원인, 임대인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후 세입자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겼거나 세입자가 들여온 가구, 가구, 짐에 묻어 들어와 번식한 경우라면 세입자 본인 비용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입주 때부터 혹인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바퀴벌레가 들끓었던 경우라면 민법상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 수선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임대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대한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중도 퇴실을 하고 싶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날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시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날 보증금을 받고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고 벌레 문제 및 방역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후 발생한 해충은 통상 소모성 유지관리 책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직접 방역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만료 전 퇴실은 임차인 사유이므로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실무상 관례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정산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