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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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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엄마, 아빠 둘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반드시 배우자와 각각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무 계약서에 없어도 월차나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퇴사통보 한 달 전에 얘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통보 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21년 명절(설날,추석)을 연차로 대처했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1.1.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그 이전기간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조서 과정입니다. 여기서 재산 은닉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는 재산은닉(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산의 은닉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진정과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였도라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유산 또는 사산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례 등 근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관행이 성립되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변경절차없이 임의로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연월차문의입니다.(긴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우선하여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일과 출근일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실제로 개시된 날로부터 임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7일에 출근하였어야 하나 회사가 휴업한 것이 아니라면 8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이므로 8일부터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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