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연봉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봉협상의 기준이 되는 연봉의 계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중도퇴사로 전체 연봉의 확인이 어렵다면 근로계약 상 임금액 또는 1년을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액으로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과세를 포함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2.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규정및사전에공지도없는 승격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승격 요건 충족 시 승격시키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당일통보 근무 파토 피해보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한편,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금고 이상의 형”는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집행유예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이 갑자기 2배가 될경우 문제가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이 갑작스럽게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될 만한 소지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만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연봉과 원천징수 금액은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며, 근무 중 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거나 결근/조퇴/지각 등으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소득은 연봉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사업장이며,년차월차지급방식및기준에대해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이나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반려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통보 기한을 정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