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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발발이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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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 20일전 퇴사의향을 밝힌상태이고 취업규칙상 자기사정에 의해 퇴사할때 최소 1개월전 말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사직서를 반려당한 상태입니다.

한달전 퇴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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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통보를 임박하게 할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민법 제660조 참조)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고 10일 정도의 기간이 무단결근처리 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해도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내에 사직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등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한달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한달 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기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반려 당하였다면, 퇴직의 효력은 약 30일 후에 발생합니다.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 및 징계처리가 가능하며 그렇게 될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