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야간근무가 포함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7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주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7시간*150%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2시부터 01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50%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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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별도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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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었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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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연차 수당은 얼마 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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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도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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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장으로부터 권고사직 의사를 확인한 후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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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통보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구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한 과실상계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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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중에 통상시급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시급과 거의 동일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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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데 다음 근무자 구해질 때까지 일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는 경우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에는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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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조업 -정부지원 정책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대상의 홈페이지 제작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는 이지비즈나 기업마당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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