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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를 만들려면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걸 만들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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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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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②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③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④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⑤ 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다양한 글들을 확인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장 협의회의 구성’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이 위하여는 먼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준비위원회를 토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사용자 위원 선출, 회의록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참법에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 6. 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10.>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려면 사용자위원의 위촉과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선출한 후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②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③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④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⑤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위해

    사용자위원 위촉장

    근로자위원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도 만들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분기마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