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회사에 30명이 넘어서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되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30명이 넘어서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되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노무법인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든 이후에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우선 근로자위원 선출과 사용자위원 위촉이 필요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며, 정기회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을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우선 노무법인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관련 계약을
하게 되면 사내 노사협의회 규정 및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회의 진행 관련 서류 등을 노무법인에서 제공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이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2.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