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만드나요? 필요한게 뭔가요?

30인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나요? 필요한게 뭔가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부적인 형식만 갖추고 있어도 무방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참여법 제 3조(정의)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참여법 제 4조(노사협의회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자참여법 제 6조(노사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근로자참여법 제 18조(협의회 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질문에 대한 답변

    1)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3)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려면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한 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 6조를 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되며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협의회 규정은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위원의 선출 및 사용자의 사용자위원 위촉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설립 이후에는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2.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단순히 노사 간의 소통창구가 아니라,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며,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하는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 설치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 입니다.

    • ​구성: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 선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위원: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 대표가 위원을 위촉)

    • ​사용자 위원: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진이 위촉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운영, 위원 선출, 협의 사항 등을 담은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 후,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