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시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4대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2.퇴직급여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료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3.B회사에 취업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4.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취업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5.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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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지급은 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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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직원의 기준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근임직원이라는 용어의 쓰임새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1일 2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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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의 차별적처우에 대해 아래 사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조리직과 관리직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처벌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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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 연장 횟수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의 재계약 횟수나 나이의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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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재취업시 못받은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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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질문에 이어서 질문합니다) 4개월정도 계약직인데 근무태도등에 따라 계약 연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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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송비용이나 생활비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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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도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2.퇴직금은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고 별도로 연장근로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1,103,491원이 됩니다.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되며, 그 미달액은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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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후 다시 3개월 수습기간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하더라도 그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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