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포괄적인 사전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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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1차 촉진시 제시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을 못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 진행 시 1차로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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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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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주휴일근로시 급여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급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9,620원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9,620원*150퍼센트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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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을 한달 단위로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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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계약 근로자 일할계산 문의 세전기준? 세후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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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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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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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 행위를 한 경우, 그 횟수가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고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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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적인 심부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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