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후임 구해야지만 퇴사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계약이 용역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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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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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체결 시 기간제근로자 소급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의 적용대상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임금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임금협약 상 임금인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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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2022년 4월21일에 입사했는데 산재로2023년 요양급여2주하고또 무급휴가2주시 2023년 에 쓸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산정 시 산재로 휴직한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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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고용 승계에 대한 여부(사업부 겹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회사 고용승계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정리해고의 사유 또한 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고가 아닌 전직 발령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요청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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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해 명예퇴직햇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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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유강휴직급여 대상이 아니며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 원을, 7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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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직장 합쳐서 고용보험기간 180일넘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수습기간 종료 내지 본채용의 거부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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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해서 희망퇴직을 받아낸 후 희망퇴직 하지 않은 남은 정리해고 대상자를 원직복직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새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희망퇴직 신청의 철회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기 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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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사이에 1달의 시간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액과 이직한 직장에서의 임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금전적인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이직할 사업장이 퇴직 전에 확정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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