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인해 명예퇴직햇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병이 와서 명예퇴직신청을 하고 명퇴금은 받았습니다. 명예퇴직신청서에는 질병명칭을 적긴 적었었는데 진단서를 따로 내지 않았고 명퇴신청전에 회사에 질병으로인한 휴직요청도 안햇고, 질병으로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업무를 바꿔달라는 업무전환요청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질병으로인한퇴사 확인서 및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측과 잘 애기해서 휴직 신청 및 업무전환신청했다고 질병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실제 사유가 아닌 허위로 회사와 공모하여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질병으로인한퇴사 확인서 및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측과 잘 애기해서 휴직 신청 및 업무전환신청했다고 질병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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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바와 같이 질병퇴사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을 구비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 직장에서 어렵다면 다른 사업장에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든 질병으로 인한 퇴사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둘중 무엇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진단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