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초과근무가 52시간 넘으면 회사나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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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용버험없이 그냥일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무급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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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의 기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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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 단기알바에서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요양기간이 3일 이상 요구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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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수당은 기본급에 꼭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승진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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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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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과 방과후 활동 수입이 동시에 발생 할 경우 연금 수령에 제약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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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용인이 업무상 다쳐서 산재로 인정받았는데, 근무 특성상 업무를 지속할 수 있었을 시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휴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휴업급여 외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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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진행되는 경우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자료요청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이나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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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 후 다른 직장에 취직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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